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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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규정 및 적용에 따른 공지
작성자
관리자
2017.04.03(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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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야구협회에서 정리된 리그규정과 이에 따른 적용기간을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정왕구장과 소망구장에서 일부 차이나던 규정을 정리하여 리그규정을 통합하였습니다. 리그규정의 내용은 홈페이지 협회소개 메뉴에 추가될 예정이며, 정리된 규정을 공지사항에 우선 공지드립니다. 리그 규정은 4월 3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유니폼 및 배번변경 유예기간도 종료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따라서 아직도 배번 및 기타 유니폼정비가 덜 된 팀은 빠른시일내에 정비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제 1조 명칭 시흥시야구협회에서 운영하는 리그의 명칭은 구장의 명칭에 따라 소망야구장에서 진행되는 리그를 "소망리그", 정왕구장에서 진행되는 리그를 “정왕리그”라 칭한다.
제 2조 선수등록 및 자격
1. 본 리그 운영위원회에 등록된 선수로 한다. 2. 선수출신의 경우 20세 이상, 비 선수의 경우는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중,고등학교 재학생은 제외, 대학생 가능) 3. 팀간 이적선수가 생길 경우 원 소속팀 대표자(단장, 감독 이상) 명의로 이적동의서가 제출되어야하며 이적동의서가 제출되기 전까지는 해당선수는 이적하기전의 소속팀 선수로 우선된다. 이에 이적동의서를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규선수등록 게시판에 대표자 명의로 이적을 허용한다는 동의서로 대신할 수 있다.) 만약 이중으로 등록된 선수가 발견될 경우에는 그 선수는 올 시즌 리그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며 해당선수를 등록한 팀에겐 벌점이 부과된다. 4. 추가등록은 홈페이지(선수등록 게시판에서만 접수가능하며, 등록한날로부터 7일이 (7일이후 8일째부터 출전가능) 경과한 후에 출전할 수 있다. ★단, 6가지의 필수기재사항-[①해당리그와 팀명기재/소속팀②이름(선수명)③배번(백넘버)④생년월일⑤출신고⑥선수출신여부] 중 한가지라도 누락된 상태에서는 신규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협회에 소속된 운영진에 한해서는 부에 상관없이 이중등록이 가능하며, 단 공정성을 회손하지 않는 법위내에서 가능하다.
제 3조 선수출신에 대한 규정 1. 선수출신의 기준은 대한야구협회에 등록 (대통령배.청룡기.봉황대기.황금사자기포함 출전)된 고교 이상의 선수로 정한다. 단 온라인상에서 고등학교 선수로 출전한 기록이나, 라인업 등의 증거자료가 있을 경우 선수로 정한다. 2. 선수출신은 (토요/3부 1명, 토요/4부 선출불가, 일요/3부 1명, 일요/2부 2명)이 참가할 수 있으며 교체출장도 가 능하다. (단, 최초선수 등록 시에는 선수출신의 숫자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선수출신은 선수출신 간에만 교체가 가능하다.) ex) 선수출신->선수출신(가능) 선수출신->비선수출신(가능), 비선수출신->선수출신(불가능) 3. 선수출신은 투수를 제외한 전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 4. 선수출신 중 대한야구협회 등록선수(고등학교기준) 중 41세이상은 일반(비)선수 즉 나이풀린선출로 간주한다. 5. 외국인은 무조건 선출로 등록된다.(단 참가하고 있는 리그부의 팀 전체에게 비선수인정 동의를 받으면 비선수로 인정한다.)
제 4조 대회규정 1. 대회 참가비는 시즌 개막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 시즌 도중 리그를 탈퇴, 또는 퇴출 시에는 참가비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3. 팀 당 정식경기는 16경기, 18경기를 기본으로 한다. 4. 포스트시즌 진출 팀은 대회 진행 방식을 따른다. 5. 순위 결정 방식은 승점(승3, 무1)순으로 하며 승점이 같을 경우, 다승이 우선이며, 승자승-최소실점-다득점 순으로 한다. 또한, 3팀 이상 동률 시에는 최소실점-다득점순으로 한다. 6. 결승전은 시간 제한없이 7이닝 경기로 치러지며 무승부 시 최장9회까지 연장전을 치르는 것으로 한다. 7. 경기 후 각 팀은 주변의 쓰레기를 수거하여야 한다. 쓰레기봉투를 준비하여 수거한 후 리그 측에서 지정한 일정한 장소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위반시 벌점에 처한다) 8. 규정위반 등으로 인한 경기의 재소는 심판의 경기종료 선언 전까지만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무효 처리한다. 9. 감독이 아닌 선수가 어필했을 경우 심판원에 의해 즉시 퇴장을 당할 수 있다. 또한 팀전체에 벌점이 주어지며, 다음 리그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0. 운동장 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주최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지정된 주차장을 이용하여야 하며 차량파손시도 일체의 변상이 없으므로 스스로 사전에 방어 해야 한다. 11. 기타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 발생된 경우에는 대회요강과 운영 측 심의 결정에 따른다. 제 5조 시상 및 벌칙 1. 우승팀은 우승기와 트로피 , 준 우승팀은 트로피를 지급한다. 2. 개인상은 타율, 홈런, 최다안타, 타점, 다승, 방어율, 탈삼진 등 7개 부문을 시상한다. 3. 최우수선수와 우수선수는 운영위원회가 선정, 시상한다. 4. 홈런은 펜스를 넘긴 것만 기록하고 그라운드 홈런은 홈런 수에서 제외한다 (단, 득점은 인정) 5. 벌금은 몰수패 시합구한타, 심판/기록 불참 5만원, 퇴장선수 1명당 팀벌점 10점을 부여한다. 6. 감독이 아닌 선수가 어필했을 경우 1게임 출장정지, 폭언 시 3게임 출장정지, 폭행 시엔 남은 잔여경기 출전을 금지시킨다. 7. 퇴장 선수는 반드시 구장에 나와 기록실에 확인하여야 출장정지게임의 수에 포함된다. 8. 2회이상 몰수패를 당할 경우 해당팀은 잔여경기에 관계없이 자동으로 리그퇴출된다. 9. 소속이 같은 팀원이 2회이상 퇴장 당했을 때 팀도 잔여경기에 관계없이 리그에서 퇴출한다. 10. 리그 경기중에 팀 성적을 이유로 신규등록 선수가 기존 선수에 유니폼을 바꾸어서 입고 출전하는 경우 적발시 퇴출 및 잔여 경기 몰수 처리한다.( 부정선수 차단 ) 11. 경기중 선수가 타석이나 루베이스에서 방망이, 헬멧을 던지는 경우에 심판이 퇴장을 선언한다. (퇴장 당한선수는 경기위원에서 출장정지는 2 ~ 5 경기를 결정한다.) 퇴장 선수 몰수는 경기장에 유니폼 착용후 기록실에 확인후 정지 1 회로 한다. 제 6조 경기규정 1. 모든 경기는 7회로하며 4회를 넘었을 경우 정식 경기로 인정한다. 2. 경기시간은 2시간으로 하며 1시간 50분 경과시 새로운 이닝에 들어갈 수 없다. 3. 콜드게임은 4회/10점, 5회/8점, 6회/7점으로 한다. 4. 우천 등으로 정식경기(4회 이상/시간상:1시간00분이후~강우콜드적용)가 성립되지 않을 시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한다. (서스펜디드 경기시- 교체선수로 대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추후 예비일에 재경기) -4회 이상 경기성립시에는 일몰 및 우천으로 인한 콜드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 (우천 콜드상황시 20분 대기후 콜드게임을 선언한다, 대기시간은 경기시간에 포함된다.) 5. 경기개시 시각 10분 후에도 선수가 구성되지 않으면 몰수 경기로 한다. 6. 심판은 토요리그는 2심제, 일요리그 2심제를 원칙으로 한다. 7. 4강전은 2심제로 하며, 결승전은 4심으로 한다. 8. 경기 개시 전 대전 팀은 출전 선수명단을 2부씩 작성하여 1부는 기록원에게, 1부는 상대 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단, 선수출신은 타순에 ★제출한 오더내에서 상시 교체 가능하다./선출→비출교체(ㅇ)가능/비출→선출 교체(X)불가) 9. 선수 교체는 ★제출한 오더 내에서 상시 교체 가능하다. (대기자 명단 이름,배번 필수 입력,오더지내에 명시 해야 합니다.)-★미기재된 선수교체불가 10. 경기 중 어필은 감독에 한하여 할 수 있다.(단, 감독 부재 시 코치나 주장이 대행 가능하며 이 사실을 심판에게 알리지 않을 경우 감독에 의한 정식 항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11. 해당 경기중 공수교대나 투수교체시 기록실에 전달이 안될 경우 기록교체 안된 사항으로 업데이트 될것이며, 수정이 불가하다는점 숙지 바랍니다. 12. 시합구는 주최측이 제공한다. - 파울타구는 공격측에서 즉시 회수하여 원활한 경기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13. 출전선수복장은 반드시 통일되어야 한다. (상의에 백넘버가 없는 것은 유니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14. 포스트시즌의 선수구성은 총 경기 수의 절반 이상을 뛴 선수로만 구성한다. 15. 지명 대타제를 실시 할 수 있으며 투수 외에는 적용할 수 있다. 16. 유니폼을 입지 않은 사람이 덕아웃안에서 심판판정에 불만을 표시하거나 경기진행에 방해가 될 경우 이유불문하고 퇴장을 줄 수 있다. 17. 운동장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나 불상사에 대하여 주최측에 법적인 책임은 주어지지 않는다. 참가팀은 부상이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이를 감수한 채 참여한 것으로 한다. 18.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야규협회 경기규정 또는 운영위원의 판단에 따른다.
제 7조 몰수게임의 적용 1. 등록선수자격에 위배되는 선수가 출전하였을 때는 대회 운영위원회에서 몰수게임을 선언할 수 있다.(상대팀의 증빙서류 제출과 제소, 또는 어필로 부정선수임이 증명되었을 때도 포함) 2. 경기 중에 상대팀의 이의제기로 부정선수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순간부터 퇴장을 시키고 그때까지의 경기기록은 유효하다. 3. 경기개시 10분후 선수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를 진행할 수 없을때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4. 지나친 항의나 불손한 행동으로 심판과 운영위원이 정상적인 경기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을 경우 선언한다. 5. 신원확인을 의뢰받은 주심이나 운영위원은 즉시 해당사항에 대응하여 조치해야 하며 불가능할 경우 에는 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경기 후에도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한다(팀징계, 개인징계등) 6. 상대팀선수와 팀, 경기에 대한 제소는 심판원의 경기종료 선언(양팀 인사)전까지만 유효하다. 7. 몰수패, 또는 어필, 퇴장 등 해당사항에 대한 벌금은 운영위원회가 정한 납부기간가지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팀은 남은 경기를 모두 취소하고 대회에서 강제퇴출을 시킬수 있다 8. 퇴장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몰수패 처리와 함게 강제퇴출도 감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9. 이중으로 등록된 선수가 시합에 참가할 경우 해당 팀은 몰수게임을 선언 당할 수 있다. 10. 등록된 선수의 배번, 오더지상의 배번, 실제경기참가 선수의 배번은 항상 일치해야되며, 불일치시 몰수패로 처리한다. 11.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판단에 따른다.
제 8조 팀, 개인순위에 대한 세부 규정 1. 선발투수의 승리요건은 7회 경기의 경우 4이닝, 5회, 6회 경기의 경우 3이닝 4회 경기의 경우 2이닝으로 한다. 2. 선발투수가 승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교체된 투수의 승리요건은 투구이닝과 관계없다. ex) 단 한 개의 공을 던져도 이기는 시점에서 교체 되었으면 승리투수 3. 규정타석은 (총 경기수-몰수경기수)X 2.0타석, 규정이닝은 총경기수 X2이닝으로 한다. 4. 페넌트레이스 성적만으로 시상한다(포스트시즌 기록 제외) 5. 타율이 같을 경우는 (타석이 많은 선수 - 안타수)순으로 결정 6. 타점이 같을 경우는 (타수가 적은 선수 - 안타수)순으로 결정 7. 홈런이 같을 경우는 (타수가 적은 선수 - 타율)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8. 안타수가 같을 경우는 (타수가 적은 선수 - 타율)로 한다. 9. 다승수가 같을 경우는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 방어율) 순으로 결정한다. 10. 방어율이 같을 경우 (투구이닝이 많은 선수 - 승수)순으로 결정한다. 11. 탈삼진이 같을 경우 (투구이닝이 적은 선수 - 방어율)순으로 결정한다. 12. 각조의 팀순위는 대회규정에 의한 승점으로 계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13. 승점이 같을 경우는 다승을 우선으로 하며,승자승-최소실점-다득점 순으로 상위팀을 결정한다. 14. 세개팀 이상 승점이 같고 승자승으로도 결정이 어려울 경우는 해당 팀들간의 총실점이 적은팀을 상위팀으로 정한다. 15. 총 실점 또한 같다면 총득점이 많은 팀을 상위 팀으로 결정한다. 16. 몰수패를 당한 팀은 모든 순위와 개인시상, 단체시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제 9조 기타 규정 “정왕리그”의 경우 선수출신의 배트사용규제로 나무배트를 사용하여야 하며, “소망리그”의 경우 2018년부터 선수출신의 나무배트 규정이 적용된다. 이는 평일 야간리그 평일 주간 리그 모두 동일하다. 인조잔디 구장의 특성상 구장내 껌, 해바라기씨를 비롯한 음식물 섭취 적발 시와 징스파이크 사용시 퇴장조치 된다. |